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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주지역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에 대한 경고 증가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청주시는 장기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장기 민간임대아파트의 견본주택에서는 10년 임대한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가입 시 출자금 3,000만~4,000만 원을 납부하면 동·호수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해당 사업지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입주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투자자(회원)를 모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광고의 대부분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10년 동안 임대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모집되더라도 협동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신고, 사업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주택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주택 건설 인·허가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부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 동의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을 틈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투자자 모집이 증가했다”며 “임대사업자의 부도 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토지 매입과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가격, 사업계획, 공사비 등의 변동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시는 장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관련 법에 근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정 수준의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의무기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청주 가경동에 위치한 민간임대아파트 ‘쌍용(시공예정사) 더 플래티넘 청주 센트럴’이 16일 견본주택을 개관했습니다.
가경동 ‘쌍용 더 플래티넘 청주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49층, 총 2개 동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주택 482세대와 오피스텔 66실이 포함된 것으로 홍보되었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청주 가경동 ‘쌍용 더 플래티넘 청주 센트럴’은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전매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며, HUG 보증으로 대출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5%의 저금리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발기인 단계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라며 “조만간 시행사 관계자를 소환하여 불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