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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 농어촌버스 요금이 2024년 11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달 25일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인상된 요금은 기본구간(단양군 내)에서 △일반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청소년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어린이 700원에서 85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금 할인 정책은 청소년(13∼18세)에게는 일반 요금의 20%, 어린이(6∼12세)에게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에게는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50원의 정액 할인이 제공됩니다.
또한, 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 외 구간의 요금은 현행 1㎞당 131.82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5년 만에 충북 전역에서 시행되는 조치"라며, "버스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